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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처방전이 병의원의 실수로 특정기호를 처방전에 잘못 기재하여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여 환자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청구업무에 어려움 경우가 간혹 있으실겁니다.

처방전에 기재되어 나온 특정기호가 특정환자한테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실때

아래와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기


② 메뉴이동 (조제/판매 → 증상/질병/특정기호관리 → 산정특례 특정기호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