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 약국 청구금액과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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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6-02-05 21:00 조회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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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청구금액과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 '원천징수'

I "개국 후 첫 성적표, 보험청구 지급액 보고 당황하셨나요?"
어라? 내가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니!
야심 차게 진행한 첫 보험청구 결과가 '청구 금액 ≠ 지급 금액'이라는 당황스러운 공식으로 돌아오면 멘붕이 오기 마련이죠.
개국 초보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청구 금액 미스터리'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밤잠 설치고 계실 약사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약국에서 청구한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세금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I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이를 약사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I 왜 이렇게 하는지?
국가가 세금을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을 줄이고자 지급할때 미리 세금을 대신 걷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때 떼인 세금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I 이때 발생하는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 3.3%
공단은 지급액의 **3.3%**를 세금으로 먼저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 계산 예시: 만약 이번 달 공단부담금이 1,000만 원이라면,
세금으로 33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967만 원만 입금됩니다.
2. 세금을 매기는 기준 (중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약국이 청구한 '총 약제비(약값 + 조제료)'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과세 대상: 조제료(수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뗍니다.
● 제외 대상: **약값(의약품비)**은 약국이 이익을 남기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금연치료 의약품 등 일부 특수 항목은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공단부담금 총액 - (조제료 파트 × 3.3%)]**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왜 미리 떼나요?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약국의 전체 매출과 비용을 따져서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때 미리 냈던 3.3%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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