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65세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 '노인 외래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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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6-02-05 21:59 조회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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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 차이? '노인 외래 정액제'
약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인 외래 정액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약값이 일정 금액(1만 원)을 넘으면 바로 30%를 내야 했지만,
2018년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약값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세분화되었습니다.
1. 약국 본인부담금 기준 (65세 이상)
약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총 약제비(조제료 포함)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왜 이렇게 구간이 생겼나요?
예전에는 1만 원까지는 1,200원만 내면 됐지만, **1만 100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3,030원(30%)**을 내야 했습니다.
100원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2.5배나 뛰는 문제가 있었죠.
정부는 이런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사이에 **완충 지대(1만 원~1만 2,000원 구간)**를 만들어 **20%**만 내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3. 참고하실 점
물가 상승의 영향 : 매년 약값이나 조제료 수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액(1,000원)' 구간이었던 처방이
지금은 약제비 상승으로 인해 '20% 구간'이나 '30%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왜 올랐느냐'며 당황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약사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변화된 구간을 미리 숙지하시어 환자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더욱 원활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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